태그 : 방통위
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말 인터넷 포털인 다음 측에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해당 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.
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"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등과는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"며 "일단 임시조치로 관련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 포털 측이 자율적으로 블라인드(화면상 안 보이도록 차단하는 조치)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
방송통신위는 아직 다음 측에만 이 같은 조치를 요청했으며 네이버 등 다른 포털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청할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.
# by | 2008/05/08 12:57 | 주절주절 | 트랙백 | 덧글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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